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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11 조회수 : 110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원고)와 15년간 혼인 생활하며, 자녀 2명을 두었는데,
아내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3억을 지급해달라는 내용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 당 500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무관심,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으므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아내의 무리한 주장을 방어하길 희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에 관한 의사합치가 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조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였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 측 대리인과 첫 기일 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이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있었던 점이 아니었기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외벌이 한 점, 부부 공동 재산 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내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 수준이 감소한 점, 부부 공동 채무를 의뢰인이 모두 가져와야 하는 점을 토대로 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점을 도출하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포기시키고, 재산분할로 9억 원, 양육비는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