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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8 조회수 : 12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20년차,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
아내는 의뢰인의 잦은 음주와 우울증세,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4억 원과 양육비로 1인당 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할 당시, 이혼을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이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그간 노력해온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계속된 의뢰인을 향한 비방에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반소를 통해 아내의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통해 아내가 2년 전 일방적인 별거 통보와 함께 가출한 점.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의뢰인을 외면한 채 아내는 모임과 술자리에 집중하며 가사에 소홀한 점,
아내가 의뢰인과 자녀를 상대로 폭언한 점 등을 증거 제출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금전적 지원 아끼지 않았고,
아내가 과도하게 책정한 의뢰인 소유 부동산 가치도 최근 시세자료를 제출하며 정정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활동 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준 점,
무엇보다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소홀했던 아내를 대신해 의뢰인이 가사 노동과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이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4억 원 중 1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