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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6 조회수 : 133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1, 상간녀_피고2)들은 원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1, 2를 상대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했고,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양육비로 월 3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인 신분이었던 의뢰인들은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피고1과 원고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 당사자끼리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및 양육비에 관한 청구 감액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 전부터 원고의 피고1에 대한 폭언,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피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고,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모두 알게 한 점,
원고의 폭언 및 협박으로 인해 피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수개월동안 원고가 자녀를 피고1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면접교섭이 이뤄져야함을 주장했고,
최근 2-3년간 피고1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사정상 원고가 요구하는 양육비를 피고1이 이혼 이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 기일에서 원고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위자료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고,
양육비도 월 35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고,
피고들은 의뢰 4개월 만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