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피고: 혼인 15년. 단 1회 조정 기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40% 방어
1회 조정기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4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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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8 조회수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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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신청인)은 아내(신청인)와 15년간 혼인 생활했고, 자녀 2명을 함께 양육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여 이혼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는데,
아내로부터 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의뢰인의 채무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내의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를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꾸준히 소득활동 했고,
가사 노동과 양육도 충실한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제출한 재산명세표에 의뢰인의 정확한 채무상황이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채무가 반영된 재산명세표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과도한 양육비 청구도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앞으로 변제해야할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첫 번째 조정 기일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재산명세표를 기준으로 아내의 초기 청구액의 40% 감액된 금액을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고,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 역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사건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감액될 수 있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