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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3 조회수 : 12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2021년 원고(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하 1차 소송)을 당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1차 소송 이후,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직접 만난 적 없고,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 전부라고 항변하며,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을 수차례 찾아온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상금의 개념일 뿐, 관계유지를 위한 금원이 아니라는 점,
1차 소송 이후, 원고가 판결문을 의뢰인의 회사에 송달시키고,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500만 원만을 인정하였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