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원고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절반이상 감액한 사건
위자료를 절반이상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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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0 조회수 : 126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로부터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였고,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미 피고와 만나기 전 원고 부부의 사실혼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접근한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 주장과 함께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 1회의 조정으로 원고 청구액의 절반 이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