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의 혼인기간, 미성년자녀가 있음에도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5천만 원/
재산분할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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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9.25 조회수 : 3662본문
사건의 개요
결혼 1년 6개월 차였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의 파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 8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