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개월 회사원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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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9.25 조회수 : 33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8개월 된 부부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해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가정경제의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해온 점, 평소 저축으로 재산을 축적해왔다는 점, 가사노동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