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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1 조회수 : 97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아내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이견이 있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희망한 반면,
아내는 면접교섭 일정을 자신과 부모님의 일정을 맞추길 희망하며,
당일 면접교섭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가 면접교섭권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의 협의가 모두 이뤄진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며, 의뢰인 부부가 협의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한편,
면접교섭권은 아내의 일정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며,
아이와 의뢰인 사이의 유대관계로 보아,
비록 아이가 어리더라도 1박 2일 면접교섭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열린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 후 2년 동안 월 2회 당일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단 기간에 의뢰인이 원하는 1박 2일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게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