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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0 조회수 : 105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인스타DM, 여행 사진과 데이트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상간남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대하여, 아내와 연인 사이였던 것은 인정하나,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고,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교제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리며 경고한 대화 내용과 그 이후에도 교제했다는 여행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며,
상간남이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상간남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측은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내용과 같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