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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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8.19 조회수 : 35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8년차 부부로 결혼 후 몇 년간을 남부럽지 않을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육아 휴직 후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며 점점 귀가가 늦어졌고 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동료와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아내측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이혼사유가 명백히 아내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기 전에는 부부의 관계가 원만했으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으며,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8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