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혼인 20년, 자녀 3명,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이혼 성립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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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05 조회수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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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사실상 없었고,
의뢰인이 조속한 이혼 성립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혼인 생활 경위서와 증거를 토대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 신청서를 통해 남편의 유책사유를 부각하며,
가정폭력센터에서 의뢰인이 상담 받은 사실 확인서,
남편의 폭행 당시 찍어둔 사진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조속한 이혼 성립을 희망한다는 내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대해 남편도 반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재판부가 지정한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상호 재산분할 없이,
이혼 성립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이혼 성립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