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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05 조회수 : 11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약 19년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반박하며,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연락한 것은 원고 배우자의 고충을 친구로서 들어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집에 방문한 것도 원고 배우자를 마중 갔던 것일 뿐, 집에서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진행된 기일에서 의뢰인이 부정행위 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경제적 사정이 몹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 중 1,600만 원을 인용하며
위자료를 3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