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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03 조회수 : 111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출과 외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공동 명의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 지분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평소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남편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남편의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허위 주장이며,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의심으로 인해 의뢰인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소득 수준이 남편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의뢰인 부부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뢰인 부모님이 생활비 지원 해준 점,
결혼 당시 남편의 돈으로 집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도 남편의 요구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억 원 지출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도 상당한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남편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8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