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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30 조회수 : 109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약 8년 간 혼인 생활 유지하고 있었던 부부였는데,
원고는 평소 의뢰인(상간녀_피고)이 원고 배우자와 늦은 시간 단둘이 만나는 것을 걱정하여,
만남을 멈추도록 의뢰인에게 경고했으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이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커플티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
리조트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경고했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과 부정행위로 오해받을만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사과하나,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커플 티셔츠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입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패션인 점,
같은 리조트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이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숙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온 것이며 함께 숙박한 사실은 없는 점,
함께 쇼핑한 것은 사실이나 데이트가 아닌 같은 동호회 회원의 생일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함께 온 것일 뿐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