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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9 조회수 : 143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애정 표현이 있는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감액하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여러 차례 원고 배우자의 구애를 거절했음에도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던 점,
원고의 부부관계가 의뢰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 중이었던 점,
원고 배우자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의뢰인을 속인 점,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이 과장되었으며, 실질적인 교제기간은 1년 미만이었던 점,
의뢰인은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안 직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히면서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단 1회의 기일로 원고의 청구 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