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해외 거주자의 이혼, 조정 이혼 절차 통해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조정 절차 통해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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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8 조회수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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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아내와 5년 전 결혼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3년 전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게 되어 아내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해외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한국으로 입국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조속하고 원만한 혼인생활 종료를 위해 조정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신청취지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의뢰 2개월 후,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신청 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이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