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원고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2,000만 원 감액한 사안
손해배상 청구금액 2000만 원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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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8 조회수 : 114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입증 부족”을 핵심 쟁점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 주장하며,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만남이 잦았던 것일 뿐 모든 만남이 부정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한 진의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원고가 제출한 각서의 내용도 대부분 사실과 다름을 밝혔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목격자의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신빙성을 낮추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원고의 도를 넘는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법원은 위자료로 1천만 원만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