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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8 조회수 : 7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남편_이하 피고1, 상간녀_이하 피고2)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약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지나치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1의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와 피고1의 약혼은 피고1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의 사소한 트집과 자녀 계획, 처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점,
피고들의 관계가 오래전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해제가 된 사실로 비추어볼 때,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약혼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결혼을 준비하며 원고가 지출한 금액을 이미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 추가적인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2의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1이 피고2에게 적극적이었던 점.
피고2는 피고1이 원고와 헤어지겠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나간 점,
교제기간 동안 피고1과 원고가 헤어지지 않았다는 상황 알게 된 이후 피고1과의 관계 바로 정리한 점.
피고2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교제기간도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70%이상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