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1개월의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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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8.19 조회수 : 30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11개월 차에 접어든 남성입니다. 결혼 준비기간 부터 아내와 다툼이 잦았지만 함께 살면서 맞춰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혼하였지만 두 사람의 성격차이는 좀처럼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 11개월 만에 두 사람은 거의 남남처럼 생활하게 되었고 의뢰인인 남편은 이혼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결혼 11개월 동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 한 사람만의 수입으로 가정 경제를 이끌어온 점, 결혼기간 동안 아내와 남남처럼 생활하였던 점,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아내의 내조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