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2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과소비 및 무시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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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06 조회수 : 3499본문
사건의 개요
사업가로서 성공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의 8살인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심해져가는 아내의 과소비 문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대화를 하였지만 개선이 되질 않았습니다.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도와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과 가정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2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