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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7 조회수 : 11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18년간의 행복했던 혼인 생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는데,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매우 많아,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 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어 쉽게 관계정리 할 수 없었던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이 원고에게 수차례 사과했음에도 원고는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기며,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한 점,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를 상당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1,8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