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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7 조회수 : 12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5년간 혼인생활하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소제기 시점 1개월 전부터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었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신용불량자였음을 숨긴 점,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며, 폭언한 점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이혼을 받아들인다는 서면을 작성하며,
의뢰인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진 것은 혼인 생활 이후의 일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의뢰인은 꾸준히 노력한 점,
오히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를 사랑하는 의뢰인의 마음은 크지만,
의뢰인의 현재 채무상황과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내가 요구하는 양육비 책정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조정을 통해 아내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으며,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를 50%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