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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6 조회수 : 10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혼_원고)은 남편(피고)과 10년 동안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젠가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혼을 결심했고, 조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만하고 조속한 사건 진행을 희망했던 점을 고려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재산명세표 작성을 통해 밝히며,
의뢰인 부부가 맞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해온 점,
생활비와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따로 지급받지 않은 점,
남편의 수입은 모두 남편 개인적인 지출로만 사용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5억 원을 받고,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단 기간에 사건 종결되며,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원 받게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