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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3 조회수 : 114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15년이라고 주장했는데,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관계의 시작은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구애에서 비롯된 점,
원고 배우자는 교제 초반 의뢰인에게 자신이 독신인 것처럼 기만했고,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이 발각된 이후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통보하자,
원고 배우자는 원고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고 있다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재차 의뢰인을 기만하며, 의뢰인을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 횟수가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 위자료 감액 사유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