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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2 조회수 : 105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항소인, 남편)은 아내(피고, 피항소인)와 15년간의 혼인생활을 종료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고, 다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1심을 진행했습니다.
1심 결과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재산이 과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1심 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내가 의뢰인 모르게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1심에서 파악하지 못한 아내의 금융 재산을 추가 파악했으며,
아내의 낭비벽과 가사 및 육아소홀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1심 재판부가 각 재산별로 재산가치 산정 시점을 다르게 판단한 점에 대하여 소제기 시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혼인 파탄시점 이후 변동된 재산들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 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8,000만 원 낮아진 금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양 측이 동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