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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1 조회수 : 11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2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최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혼인 초 남편의 부정행위, 25년 혼인기간 동안 가출을 반복하였던 남편의 유책성,
남편의 잦은 사업실패 등을 고려할 때,
혼인파탄에 있어 남편의 책임 역시 부인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5년간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만큼이나 의뢰인의 가사 노동 기여와 친정의 지원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기일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혼 성립하였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의뢰인이 원하였던 합의 내용으로 조정이혼 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