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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0 조회수 : 10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5년여 간의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차이 및 육아 가치관에 대한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부부싸움 중 남편이 폭력을 저지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불규칙적인 생활패턴과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부부싸움 중 일어난 남편의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은 남편에게 현금을 일부 지급하고.
남편 명의 부동산을 넘겨받길 원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 했고, 소득 수준도 남편보다 높았던 점,
혼인 생활 중 의뢰인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던 점,
이혼 이후 자녀와 함께 의뢰인이 생활해야 하는 점,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의 가치만큼 현금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일부만 정산해줘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이와 같은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이를 현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받아오는 대신,
아파트 가액보다 1억 낮은 금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며,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