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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0 조회수 : 11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남편)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통해 원고 배우자에게 의뢰인 외에 다른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으나,
원고가 의뢰인의 자백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부정행위가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과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의 주장에 소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오래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실제 부정행위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보다 훨씬 단기간인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일관적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 한 기간 동안 다른 상간남과 교제 했으며,
해당 상간남과 교제기간이 훨씬 길고, 관계가 깊었던 점을 원고가 제기한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책임은 감소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50% 이상 감액된 위자료 1,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