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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15 조회수 : 124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아내와 13년간 혼인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는 되었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만한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 종결을 희망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유책사유에 대해 지적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재택 근무할 수 있는 직군에 근무하고 있어, 야근이 잦은 아내보다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점,
현재 아이를 의뢰인이 주양육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조양육자(의뢰인의 부모님)가 근처에 있는 점,
아이가 의뢰인과 함께 살길 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두 차례 조정 기일 진행을 통해 아내는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양육비로 매달 7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