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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12 조회수 : 131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1_남편, 피고2_상간녀)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장을 아내로부터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들 공동하여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 했고,
피고 1에게는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청구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들에게 있는 점은 인정하나,
혼인 기간 중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이 있었던 점,
아내가 외도사실을 SNS에 유포하여, 의뢰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
아내가 평소 지인들과 잦은 파티와 술자리를 벌이며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직군에 있는 피고1의 소득이 불규칙적인 점을 고려해,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단 1회 조정기일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억 원 중 3천만 원만을 인용하는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단 기간에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 의뢰인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