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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9 조회수 : 139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되었고,
이를 원고가 알게 되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약 1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한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원고 배우자를 격려하기 위해 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할 계획 하에 한 것이 아닌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당시 반려견과 놀다 갔을 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고, 직장 내에서도 원고 배우자와 동선도 가급적 피해 온 점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1,200만 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