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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9 조회수 : 125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되어 금액을 조정하기를 원했고,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 진행한 이후, 사건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이루어진 점,
교제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의뢰인에게 연락했던 시점에는 이미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을 정리하여 답변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며,
원고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점 역시 위자료 감액 사유로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답변 이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을 시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처음 요구했던 위자료에서 1천만 원 이상 감액해주었고,
관련된 사항에 관한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