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혼인 15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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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5 조회수 :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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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결혼 후 약 15년 간 남편(피고)의 외도로 괴로운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결국 자녀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부부에게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분할할 재산은 사실상 없었고,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책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로 이혼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소송 기간 중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 요구하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자녀 1인당 장래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도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소득 수준이 되지 않는다며 적극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원과 1인당 장래 양육비로 70만 원을 인용하였고,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은 의뢰인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