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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1 조회수 : 12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와 1년간 부정행위 유지하다 원고에게 적발되어,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원용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개월 동안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음을 밝혔고,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유부남임을 숨긴 사실을 인정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회유, 협박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원고의 이혼 동의까지 거론하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드러내온 점을 증거를 통해 항변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