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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1 조회수 : 111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채무자(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신용 문제로 인해 아내의 명의로 구매한 선박을 아내가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었고,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혼이 성립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4자대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선박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선장을 취소하는 등 임의처분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신속한 조력으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가압류결정과 동시에 내려지는 담보제공명령에서 의뢰인이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음을 소명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