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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31 조회수 : 136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은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여,
당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고자 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와 소송비용 총액의 50%를 원고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이 피고로 당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대신, 본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상대방이 부정행위 지속하는 것에 적극적이었고, 관계정리를 위해 의뢰인이 항상 노력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청구 취지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