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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31 조회수 : 131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상간녀_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애정표현)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과 조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였고,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통해,
교제 초기 원고 배우자가 혼자 살고 있는 싱글이라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른 채 교제하였고,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만난 기간은 길지 않은 점,
원고배우자와 의뢰인 각자 거주지가 장거리였기에, 직접 만난 횟수도 극히 적은 점,
소장이 제출되기 약 1년 전에 의뢰인이 원고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단 1회 기일진행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