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혼인 5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조정 신청하여 단 2개월만에 이혼 성립
조정 신청하여 단 2개월만에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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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30 조회수 : 1231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결혼 후 약 5년 간 혼인생활 유지해왔으나,
남편(피신청인)의 부부관계거부와 폭언, 경제적인 무능력 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조정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분할할 재산도 많지 않았고,
남편이 위자료 지급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기에,
의뢰인의 주된 목적은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혼인 관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이 의뢰인의 부부관계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한 점,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통해 인신모욕을 함과 동시에 폭력을 행사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신청과 관련하여 가정주부였던 신청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 신청인이 가사, 남편의 내조에 헌신해왔던 사실,
재테크를 하여 공동재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사실,
2017년 경 의뢰인이 받은 암 진단금도 부부의 공동재산 마련을 위해 사용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한지 약 2개월만에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던 사건 종결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