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단 1회 기일로 원고 청구액 중 4억 원 방어
원고 청구액 중 4억 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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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6 조회수 :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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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아내) 부부는 30년 이상 혼인 생활 유지 했으나 장기간 별거중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의뢰인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별거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6억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반복된 늦은 귀가 및 가정에 대한 소홀함 때문이며
별거 역시,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이뤄졌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남편이 혼인 기간 30년 중 약 20여 년 간 생활비를 미지급한 점,
이로 인해 생활비 대출채무가 아직까지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점,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의뢰인 명의 재산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한 돈을 보태어 형성된 점,
오랜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에 기여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가 직접 주관한 첫 번째 조정 기일을 통해, 양 당사자의 이혼은 결정되었고,
남편이 청구한 금액 중 4억 원이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단 기간에 남편이 청구한 금액을 대폭 감액하게 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