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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6 조회수 : 11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결혼 후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폭언, 부정행위 정황 등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오랜 정신적 고통으로 지쳐있었고,
조기에 이혼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아파트의 지분가치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신청으로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의 유책사유를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공동소유 아파트 외에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역을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상당부분 양보하더라도 조기에 종료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법률대리인으로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였고,
그 결과 이혼 성립은 물론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아파트 지분가치 상당액 외에 추가적으로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