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원고: 남편의 부하 직원이었던 상간녀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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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4 조회수 : 131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1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남편이 부하직원인 피고(상간녀)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였고,
피고를 대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 추정되는 점,
둘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대화가 있는 점,
피고가 평소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법원은 위자료로 2천만 원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