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동창과 부정행위 위자료 50% 감액
위자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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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4 조회수 : 137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대한 위자료가 감액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부정행위 기간이 원고가 주장한 것과 달리 단기간인 점,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연락받은 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로 정리한 점,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 기일을 통해
청구당한 위자료 중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