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혼인기간. 성격차이를 이유로 끝내려는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2천만 원/
재산분할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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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23 조회수 : 3420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4년차인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외박이 잦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점,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점 등을 적즉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2천만원의 위자료와 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