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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9 조회수 : 130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 중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위자료 감액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금도 원고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시작한 점,
의뢰인이 현재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하며, 원고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적극 반박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주장했던 위자료 5만 원 중 2천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