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해외 거주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이혼 성립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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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9 조회수 : 11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과 남편은 5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해외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남편이 3년 전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생활을 원만히 종료하길 희망하였고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조정 이혼 절차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연금을 포함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이후
이를 토대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단 1회 조정 기일을 통해
의뢰인 부부의 의사가 반영된 내용으로 이혼 성립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이혼 성립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