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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8 조회수 : 13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55년 이상 혼인생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들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10년 이상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10년 이상 되는 장기간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내연관계가 아닌, 단순히 친한 사이였을 뿐이라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작성했던 편지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상간녀와 남편이 친한 사이가 아닌 내연관계 였음을 입증했고,
나아가 의뢰인을 속이고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며,
심지어 의뢰인 자녀들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서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의 불법성을 위자료 산정 사유로서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피고의 모습에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가 끝까지 기각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게 무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