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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8 조회수 : 13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아내)은 배우자인 남편(원고)로부터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동의할 수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받아야 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들은 증거가 전혀 없는 진술뿐이며,
오히려 남편의 의처증과 경제적인 무능력함, 가사 소홀 등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남편의 재산 내역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의뢰인과 남편이 별거하면서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들이 현재 거주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만큼 분리양육을 전제로 각자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없이 양육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 기일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시키며,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8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이 제안한대로 서로에 대한 양육비 청구없이, 자녀들을 분리 양육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