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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7 조회수 : 11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지인이었을 뿐, 부정행위 저지른 적 없기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길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은 대학원 동기관계로 지인 그 이상의 사이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것으로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기에 앞서 메시지 발송의 전후 맥락도 같이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사정과 위 진술서 속의 일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반 지인들 사이에서 있을만한 일에 불과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당한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