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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7 조회수 : 11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약 13년간 혼인생활 유지했고,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장기간 별거 끝에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남편(피고)의 비협조로 협의 이혼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히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조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오랜 갈등 끝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이 지난 점,
이미 별거 생활 중인 점,
남편이 의뢰인을 피해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협의이혼 신청당시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합의했던 점,
그동안 의뢰인이 육아를 전담한 점, 자녀(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단 한 번의 기일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청구했던 양육비 매달 100만 원이 모두 받아들여져 전액 인용되었습니다.